경기주택도시공사, 독립기구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운영으로 준법ㆍ책임경영 강화 도의회 의결 사안 중 계획 등 변경시, 위원회 심의 및 자문 받아야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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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경기도의원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운영과 관련해, 대표 발의하고 있다./경기도의회
김태형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5)이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경기도의 관리·감독 미흡을 지적했다.
1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의 GH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5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김 의원은 "동탄A94 블록 분양시기 변경 건과 용인플랫폼시티 사업비 증액건 등 GH는 최초 동의안과 달라진 사안에 대해 동의안을 의결한 도의회와는 협의를 거치지 않고 그 어떠한 설명도 없이 추진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GH에 대한 경기도의 관리·감독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을 밝히고 GH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의결사항 가운데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내용 등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도지사가 준법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준법위원회는 GH의 업무 및 사업 추진과 관련해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도의회 상임위원회 보고 및 의결 사안 중 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준법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도록 하며, 준법위 독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 민간 전문가를 총 위원의 4분의 3 이상으로 구성토록 했다.
더불어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준법위원회를 공사 내부에 두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고 독립기구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내규로 정하되 준법위원회의 심의·자문 결과에 대해 공사는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해 이에대한 결과를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김태형 의원은 "GH 내부에 준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수동적 방식으로 운영되는 등 실효성이 없었으나 조례 개정을 계기로 준법위원회의 운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GH의 자정작용과 책임경영 강화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