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EU,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합성연료는 예외”

EU,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합성연료는 예외”

기사승인 2023. 03. 29. 16:4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35년부터 신차 이산화탄소 배출량 100% 감축 의무화
독일 '합성연료 차량 예외' 주장 관철…일부 회원국 반발도
Belgium EU Energy Ministers <YONHAP NO-4809> (AP)
2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유럽연합) 교통·통신·에너지이사회에서 각국 장관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AP 연합
EU(유럽연합)가 그린딜 산업계획의 일환으로 2035년부터 휘발유·디젤 등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확정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간) EU 27개국 각료급 이사회인 교통·통신·에너지이사회(이하 에너지이사회)는 표결을 거쳐 2035년부터 역내에서 판매되는 신규 승용차 및 승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새 규정을 채택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2030~2034년 EU 역내에서 판매되는 신차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1년 대비 승용차는 55%, 승합차는 50% 감축해야 한다. 2035년부터는 신규 승용차 및 승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아예 금지돼, 사실상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가 불가능해진다.

다만 독일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합성연료를 주입하는 신차의 경우 2035년 이후에도 계속 판매가 가능하다. 독일은 지난 한 달 가까이 법안에 비토권을 행사하며 그린수소와 이산화탄소를 합성해 만든 합성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에 대해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독일의 대표적 자동차 제조사인 포르셰, 페라리는 친환경 차량의 대안으로 합성연료 차량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독일 측은 합성연료가 재생에너지와 공기에서 채집한 탄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탄소중립적이라는 입장이지만, 합성연료를 태우면 이산화탄소가 다시 분리 배출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하지만 EU에서 인구 비중이 가장 큰 독일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최종 표결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어 EU가 한발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보완 법안 격인 후속 위임법에 합성연료 차량의 이산화탄소 감축 기여를 위한 엄격한 요건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 합성연료가 아닌 다른 연료 주입을 막기 위해 합성연료 차량은 별도의 특별 장치를 탑재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독일이 요구한 예외가 인정되며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유로뉴스는 독일이 정치적 승리를 거뒀지만 EU의 규칙을 무시했다는 회원국들과 유럽의회 의원(MEP)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테레사 리베라 스페인 환경부 장관은 "원칙적으로 이런 방식은 공정하지 않다"면서 "유럽 내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선례는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또 내연기관차 퇴출 법안에 부정적인 이탈리아·불가리아·루마니아는 기권했으며, 폴란드는 반대표를 던졌다. 이탈리아도 유기체에서 얻는 기름 등을 활용한 바이오연료에 대해 예외 인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