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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압수수색 영장 심문 도입 사전 협의없이 진행돼”

대검 “압수수색 영장 심문 도입 사전 협의없이 진행돼”

기사승인 2023. 02. 0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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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법원 규칙 개정 언론 통해 처음 접해"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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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8일 대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심문하도록 하는 취지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사전에 어떠한 협의나 통지도 없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규칙 개정에 관해 언론을 통해 처음 접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찰청은 "범죄수사의 초기 착수 단계에서 청구되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사실과 내용이 사전에 공개되면, 수사기밀 유출과 증거인멸 등 밀행성을 해치게 되고 수사지연 등 신속하고 엄정한 범죄대응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70여년간 계속된 압수수색영장과 관련된 생경한 절차를 도입하려면 국민과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협의와 숙고를 거쳐야 한다"라며 "아무런 사전 의견수렴이나 협의없이 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법원은 필요성이 인정되는 일부 복잡한 사안에 한해 제한적으로 심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심리 대상은 통상 영장을 신청한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제보자 등으로 한정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될 계획으로 대법원은 개정안에 대한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다음달 14일까지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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