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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작년 ‘민생침해 금융범죄범’ 4690명 검거

경찰, 작년 ‘민생침해 금융범죄범’ 4690명 검거

기사승인 2023. 02. 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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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불법사금융 등 1963건 적발…2246억원 범죄수익 보전
"올해도 상·하반기 집중단속 통해 불법사금융 뿌리 뽑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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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진=박성일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각종 공과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B코인에 투자하면 원금과 4% 이자를 보장한다"는 한 코인발행업체 말을 믿고 1000만원을 투자했다. 업체 말만 철석같이 믿은 A씨는 공과금 결제일이 다가오자 B코인으로 결제를 시도했지만, 끝내 결제가 되지 않았다. 이에 B코인을 발행한 업체를 직접 찾아갔으나 업체 직원 모두 잠적해 버린 뒤였다.

# 생활자금이 필요했던 C씨는 미등록 D대부업체를 찾았다가 봉변을 당했다. D대부업체가 과거 채무 불이행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소액 대출을 받으려면 알몸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C씨는 신체 중요 부위를 가린 채 알몸사진을 전송했고, D대부업체는 C씨가 상환 기일을 넘기자 가족 등 지인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서민·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유사수신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1963건을 적발하고 4690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이번 단속 과정에서 118명을 구속하고, 263건(2246억원)의 범죄수익을 보전(처분금지)했다고 부연했다.

경찰이 적발한 '민생침해 금융범죄' 유형을 보면 △불법사금융 1177건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불법다단계 626건 △불공정 거래행위 14건 △불법 투자업체 등 운영 146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불법다단계 범죄로 검거된 인원이 2152명으로 가장 많았다.

범죄 수법은 갈수록 치밀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불법 투자업체는 기존 언론사와 명칭이 비슷한 투자전문방송 또는 투자전문가로 가장한 뒤 허위 사업자등록증, 수익창출 자료를 제시하며 투자자를 모았다. 이후 원금보장 및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리딩방, 거래사이트 가입을 유도했고, 상담비·대리투자 등의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챘다. 피해자들이 초대되는 주식리딩방 등 오픈채팅방에는 소위 '바람잡이'들이 투자자들을 현혹시켰고, 가짜 주식거래사이트(HTS)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이는 수법도 상당수였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금융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사건 발생 유형 등을 분석해 각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과 함께 범죄에 대응했다.

그 결과, 불법사금융 검거 인원은 2021년 대비 16%포인트 증가(1017→1177건)했고, 가상자산 등 유사수신·불법다단계 검거 인원도 같은 기간 대비 47%포인트 상승(427→626건)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고금리로 인해 서민들이 불법사금융 위험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올해도 상·하반기 집중단속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질수록 생활자금을 노리는 각종 금융범죄가 전국적·조직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경찰의 수사역량을 결집해 각종 금융범죄를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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