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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도 10km 이동하면 요금 더 낸다…서울시, 거리비례제 추진

버스도 10km 이동하면 요금 더 낸다…서울시, 거리비례제 추진

기사승인 2023. 02. 0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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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본요금 인상·요금제 변경 계획 시의회 제출
무악재역 선로 화재 발생, 붐비는 버스정류장<YONHAP NO-1414>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지하철3호선 독립문역 인근 버스정류장 /연합
서울시가 올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함께 버스에도 지하철처럼 탑승 거리가 10㎞를 넘으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을 추진한다.

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청취안에서 시는 버스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체계를 현행 균일요금제에서 거리비례제로 바꾸는 안을 제시했다.

버스 거리비례제 도입은 2004년 7월 서울 버스 체계 개편 이후 19년 만이다. 2004년 7월엔 서울 버스 체계 개편과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지하철과 버스 환승 시에만 이용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붙는 통합거리비례제가 도입됐다. 당시 시는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스에는 이동 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요금만 내면 되는 균일요금제를 적용했다.

청취안에 따라 앞으로 서울 버스에 거리비례제가 적용되면 버스만 타더라도 이용 거리가 10㎞를 초과할 경우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간·지선버스는 이용 거리가 10㎞를 넘으면 10∼30㎞는 5㎞마다 150원, 30㎞ 초과 시 15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광역버스는 30∼60㎞는 5㎞마다 150원, 60㎞ 초과 시 150원의 추가 요금이 붙는다. 심야버스는 30∼60㎞는 5㎞마다 150원, 60㎞ 초과 시 150원이 매겨진다. 단 마을버스는 균일요금제를 유지한다.

지하철은 현행 카드 기준 기본요금 1250원을 1550원 또는 1650원으로 인상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거리비례제에 따른 추가 요금은 10∼50㎞는 5㎞마다 100원에서 150원, 50㎞ 초과 시 8㎞마다 100원에서 150원으로 올린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은 이용 수단 중 높은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규정은 그대로 가되, 기본거리 초과 시 5㎞당 100원에서 150원을 부과하는 안을 제시했다.

버스·지하철 요금은 오는 10일 공청회에 이어 시의회 의견 청취와 유관 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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