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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복권·신동빈 사면…이명박·김경수는 ‘광복절 특사’ 제외(종합)

이재용 복권·신동빈 사면…이명박·김경수는 ‘광복절 특사’ 제외(종합)

기사승인 2022. 08. 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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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 발표…일반형사범 등 총 1693명 대상
이재용·신동빈·장세주·강덕수 등 주요 경제인 4명 포함…노사 관계자 8명도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 절실한 상황 고려해"
'광복절 특사' 발표하는 한동훈 장관<YONHAP NO-2542>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8·15 광복절을 맞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을 비롯한 총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당초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주요 정치인은 제외됐다.

12일 정부는 이 부회장, 신 회장 등 주요 경제인 4명을 포함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노사 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광복절 특사를 오는 15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 단행한 첫 대규모 사면 조치다.

주요 경제인으로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려 복권 대상이 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이 부회장의 형기는 지난달 종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특사를 통해 복권되면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사면과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노사분쟁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던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도 사면 대상으로 정했다.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했던 32명도 명단에 포함됐다.

사면 유형별로 보면 △주요 경제인 4명 △일반 형사범 1638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32명 △특별배려 수형자 11명 △주요 노사관계자 8명 등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건설업면허 행정제재를 받은 807명(기업 포함)을 특별감면해주는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모범수 649명은 가석방 한다.

정부는 이번 특사에 대해 "현재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 적극적인 기술 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해 사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경제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증진시키려했다"면서 "집단적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노사 통합을 통한 사회발전의 잠재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요 노사 관계자를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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