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정근식 “고교무상교육, 정부 지원과 안정적 교부금 확보로 이뤄져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files.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21010010918

글자크기

닫기

박지숙 기자

승인 : 2024. 11. 21. 14:30

제10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유보통합·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핵심 이슈 논의
질의에 답변하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서울시교육청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1일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적 지원 등 적절한 정부의 재정 지원과 함께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재정과 관련해 정부가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나타내자 이같이 밝혔다.

정 교육감은 "단기적인 경제 논리만이 아닌,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입장에서 긴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적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교육재정이 확보되고 사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수적 교육활동이, 지역별 특색있는 교육활동이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이번 총회에서는 유아교육·보육 체계 통합(유보통합) 방안과 지방교육재정 등을 논의한다. 유보통합의 경우 교육부가 지난 6월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통해 연말까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기준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유보통합법 제정을 거쳐 이르면 2026년 유보통합 기관을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국회와 협력해 지방 단위의 영유아 보육·교육에 관한 사무와 재정을 교육청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관련 법률(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도 연내 개정 완료를 목표하고 있다.

특히 교부금의 경우, 정부가 지난 2022년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유·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해 사용하는 교부금의 일부를 떼어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법을 신설했다. 그 결과, 2023년 1조5000억원, 2024년 2조2000억원이 고등교육으로 넘어가 시도교육청의 예산이 많이 줄어든 상태다. 또 최근 2년 간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15조여원이 미교부되어 그 부담을 시도교육청이 고스란히 떠안은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교육청의 교부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시도교육청의 세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시도교육청으로선 지자체의 영유아 보육·교육 관련 사무와 재정 이관과 관련한 유보통합과 교부금 확보 등이 핵심 이슈다.

정 교육감은 총회에 참석한 시도교육감들을 향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의 도입, 유보통합 추진, 학생 마음 건강의 위기, 교육활동 침해, 줄어드는 학령 인구문제, 불안정한 지방교육재정 등은 모두의 고민"이라며 "함께 지혜를 모아 교육 앞에 놓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질 높은 학교교육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생각을 나누길 희망한다"며 "우수한 청년 교사와 공무원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보람을 느끼며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현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교육자치는 지역의 교육주체들이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교육자치는 교육공동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할 때, 의미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숙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