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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검수원복으로 막은 검수완박 규탄 ‘행정입법 국회수정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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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4. 11. 21. 11:47

황운하 ‘위증교사 수사가능케 한 검수원복’ 주장에 “표적수사 자백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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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회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이한솔 기자
조국혁신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으로 막은 윤석열 정부의 행정입법을 규탄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수사가 가능했던 이유가 '검수원복' 덕분이었다는 주장엔 "보복·표적수사했다고 자백하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위법한 검찰청법 시행령을 원상복구시켜라"며 "국회 입법취지를 왜곡하는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 상임위에 수정·변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이 행정입법들을 만들어 입법 취지를 퇴색시키고 국회입법권을 무력화하며 삼권분립 원칙, 행정조직 법률주의, 대통령의 헌법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황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이에 국회 상임위에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이 제출하거나 시행중인 행정입법이 법률 취지·내용에 합치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에게 검토내용을 송부해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황 원내대표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검찰직접 수사권을 축소한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 직접 수사권을 무제한 확장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 인사에 대한 표적수사, 보복수사를 일삼거나 정적제거에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이 한 검수완박 대로면 검찰이 (이 대표의)위증교사를 수사할 수 없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황 원내대표는 "공당 대표가 스스로 위반된 시행령을 만들었다고 자랑하는 것"이라며 "위반되는 시행령을 통해 보복수사와 표적수사를 했다고 자백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황 원내대표는 "법률가라는 사람의 발언이라고 이해할 수 없다. 국회가 만든 법을 무효라 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을 했는데 결국 졌던 것 아닌가. 국회법이 정당하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것이다"며 "그럼 그 취지에 역행하는 시행령은 원상복구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시행령에)근거해 위증교사를 수사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증교사 사건은)본질적으로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 검사가 직접 수사해서 기소한 것이라 위반되며 공소기각 사유다"며 "항소심에서 법정다툼이 벌어질 것을 예상한다"고 경고했다.

정춘생 혁신당 원내수석부 대표는 '입법부가 직접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고 입법기관을 가진 기관이다. 시행령으로 (국회법을 무마시키려)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보고 편향적인 주장일 뿐이다"며 "재개정 법안에 반대되는 시행령이 나왔다면 상임위는 권한으로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도 안한다면 국회가 왜 존재하겠나"고 반박했다.

검수완박이라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 직접수사 대상 주요 범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로 적시됐다. 그러나 한동훈 장관 체제의 법무부는 검수완박 시행시기에 맞춰 검수원복이라 불리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마련해 동시 시행했다. 수사 가능한 부패·경제범죄 범위를 넓히고 구체화하는 것이 골자다.

부패범죄에 '공무원의 직무관련 부패범죄(직권남용 등)' 등 다수 조항을 담았고 경제 범죄에는 기본적 재산범죄 뿐 아니라 '마약류유통 관련 범죄'도 포함시켰다. 특히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 조항을 추가해 수사범위를 확장했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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