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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4명 중 3명 ‘유죄’… “이재명 실형 피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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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11. 20. 17:48

25일 1심 선고에 과거 판례 주목
위증 당사자보다 교사범에 중형
"미수 그쳐도 형사처벌 가능" 중론

위증교사범의 유죄선고율이 80%에 육박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는 위증 등에 대해 벌금형은 소수에 불과하고, 위증보다도 이를 교사한 위증교사범에 그간 더욱 무거운 판단을 내렸다며 금고형 이상의 형이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20일 법조계와 언론보도를 종합해 보면 최근 5년간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 38명 가운데 1·2심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된 피고인은 29명으로 전체의 76.3%를 차지했다. 피고인 4명 중 3명이 금고형 이상의 유죄를 선고받은 셈이다. 또 최근 6년간 유죄를 받은 위증교사범의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비율도 93.8% 가량으로 벌금형은 6.2%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증교사죄는 형법 제31조, 제152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양형기준에 따라 위증의 기본 형량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량으로 위증 등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시 가중요소로 작용해 최대 징역 3년까지도 선고가 가능해진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양형 기준 최대치인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위증교사는 이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형량이 더 높은 편에 속한다. 무죄 입증도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에선 위증 당사자인 김진성씨(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가 첫 재판에서부터 이 대표 요구에 따라 위증했다고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유죄 선고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이 대표 측은 위증을 부탁한 적도 없지만 설사 했더라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라며 유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 측 주장이 감형사유로 고려될 가능성은 있지만 위증 행위가 미수에 그칠 경우에도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최근 위증교사범에 대한 법원 판례를 살펴봐도 엄중한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5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위증 혐의의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법정에서 증언하기를 꺼려하는데도 위증을 적극적으로 교사해 위증하도록 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4월 서울북부지법에서는 증인 C씨에게 "법정에 잘 말해 달라"며 허위 진술을 요구한 위증교사 사건 피고인 D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형이 선고됐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위증교사에 대한 실형 판례가 많고, 이례적으로 재판부 또한 증거가 확실시된다는 판단하에 구속영장 심사 당시 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혔을 것"이라며 "이 대표의 유죄가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법정구속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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