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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亞 국가들, 도 넘는 친러 발언에 대한 처벌·추방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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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아스타나 통신원

승인 : 2024. 11. 20. 10:11

우즈벡, 친러 발언 외국인 추방 법안 강화
카자흐, 인종혐오 발언 39세 여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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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 내에서 극단적인 친러시아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중앙아시아 국가 내에서 극단주의 친러시아 발언이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확산되자 당국이 엄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일간 가제타우즈지는 19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의회가 외국인 추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정법안을 가결시켰다고 보도했다.

우즈베키스탄 의회가 이날 공개한 수정법안에는 우즈베키스탄의 국가 주권, 영토 보전 및 안보 등 반국가적인 발언 및 행동과 더불어 사회적, 국가적, 인종적, 종교적 적대감을 유발하고 자국민의 명예, 역사 및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외국인을 '바람직하지 않은(불편한)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처벌 및 국외 추방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불편한 외국인'으로 규정된 외국인은 신상을 최대 10년 간 데이타베이스에 등록됨과 동시에 은행계좌 개설, 부동산 구매 및 계약체결 등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모든 상업권리가 박탈된다. 또한 등재 이전에 취득한 재산의 국유화(몰수)는 하지는 않지만 취득한 비자는 취소되고 '불편한 외국인' 등재 후 열흘 안에 국외로 출국해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추방되거나 형사 사건으로 구속될 수 있다.
일명 '불편한 외국인' 법안은 우즈베키스탄 국내에서 일부 러시아 및 기타 구소련 국가 국적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극단적 친러 발언 및 행동이 확산되자 법적처벌 수위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 상정 당시 해당 법안의 악용의 우려의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결국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강행됐다.

러시아 정당인 '러시아당'은 소수당이지만 구 소련국가들을 다시 러시아로 합병해야 한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피력하고 있다. 특히 자카르 프릴레핀 러시아당 공동의장은 지난해 공식석상에서 우즈베키스탄과 구소련의 기타 영토를 러시아 연방에 합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러시아 당국은 형사 책임에 대해 경고하면서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러시아 내부에 극소련주의 세력이 존재는 종종 확인된 바 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카자흐스탄도 극소련주의적 발언을 일삼은 자국민을 구속하는 등 엄벌에 처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당국은 올해 초부터 인종 증오 및 분리주의와 관련된 10여건의 형사사건에서 14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북부 페트로파블롭스크 시 주민 2명은 유튜브·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페트로바블롭스크 지역을 러시아연방에 합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3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은 39세 여성으로, 5명의 자녀를 둔 가정주부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켰다.

현지매체들은 그들이 잘못된 발언을 한 것은 맞지만 실질적인 반국가주의적 행동이 아닌 단순 발언으로 형사구속까지 한 것은 당국이 일종의 본보기성 처벌을 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김민규 아스타나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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