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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트렌스젠더 남학생에 여성 숙소 사용 강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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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현 기자

승인 : 2024. 11. 19. 16:37

서울시교육감에 성소수자 다양성 보장되는 교육 정책 마련 권고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법적 성별은 여자지만 본인을 남자로 생각하는 트렌스젠더 고등학생에게 '수련회에서 여학생 방을 쓰지 않으면 참가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서울시교육감에게 성소수자 학생들이 성별분리시설 이용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학교 내 성별분리 시설 이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 학생은 지난해 수련회에 가기 전 '남학생 방을 이용하고 싶다'고 담임 교사에게 말했지만 '여학생 방을 쓸 거 아니면 수련회에 참가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수련회 담당교사, 교감 등과도 상담했으나 거절당해 결국 A 학생은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이후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 자해하기도 했다.
학교 측은 수련회가 학교 교육 활동으로 남녀 혼숙이 불가하다는 점과 법적 성별이 여자인 A 학생이 남학생 방을 사용할 경우 다른 학생들의 성적 권리 침해와 성범죄 발생 우려가 있고, A 학생이 요구한 독방은 수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 교육청과 교육부에 지침을 문의했음에도 "'법 테두리 내에서 사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답변 받았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성소수자 학생도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공교육의 역할이자 의무라고 보고, 학교 측이 법적 성별만을 두고 학생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구체적인 정책이나 지침이 미비한 상황에서 학교 측이 독자적으로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처우 방안 마련은 어려운 걸로 보고, 교육 당국에 성소수자 학생들의 다양성이 보장되고 포용적인 교육활동 정책 마련을 권고했다.
강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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