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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3조2000억원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효과 상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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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현 기자

승인 : 2024. 11. 19. 14:34

철도건설사업 설계 심사·심의 엉터리…수사 요구
2024013001010021469
감사원
3조2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의 효과가 상실될 우려가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9일 '설계·시공 단계 철도 건설 사업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경부·호남 고속선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평택-오송 구간의 선로 용량을 2배(190회→380회)로 늘리는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비는 3조2000억원에 달한다.

오송역은 2010년 개통 때부터 열차가 승강장 진입 시 요구되는 '과주(過走) 여유거리'(열차가 정지 위치를 넘어서는 경우 신호 체계에서 열차를 강제로 정지시키기 위한 안전거리)가 부족하게 설계·시공돼 선로 10개 중 2개가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같은 문제의 해결 없이 단순히 복선화를 통해 열차 운행 횟수를 증가시킬 경우 과주 여유거리 부족으로 열차 운행이 증가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철도공단은 지난해 2월 향후 오송역의 정상적인 열차 운영이 불가하다며 오송역 선로 설계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같은 해 6월 실시설계 승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오송역 과주 여유거리 부족 문제 해소 없이는 열차 대기 시간이 이전보다 길어져 열차 운행 횟수가 오히려 감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 효과가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국토부와 철도공단에 주의를 요구하고, 오송역의 과주 여유거리 부족 문제를 해소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배선 설계 등을 다시 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설계 단계 철도 건설 사업 관리 실태 보고서에서 대전 북 연결선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한 실시설계 심사·심의 업무 부당 처리한 내용도 적시하고, 철도공단 관련자 2명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시공 단계 철도 건설 사업 관리 실태 보고서'를 통해 이천-문경 철도 건설 사업에서 철도공단 직원 등이 방재특화설비 설치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해 공단에 47억 1061만원의 손해를 끼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부정행위로 철도공단에 손해를 끼친 공단·시공사·감리업체 관련자 총 4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및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시공사·감리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손해액을 환수하라고 철도공단에 통보했다.

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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