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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前사위 특혜 채용 의혹’ 김정숙 출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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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1. 19. 08:49

타이이스타젯 채용 비리 의혹
문다혜, 3차례 모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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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정숙 여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최근 김 여사 측에 출석을 통보하고 날짜·시간 등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김 여사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부부의 금전 지원 등에 대해 들여다볼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검찰은 다혜씨에게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3차례 통보한 바 있지만, 참고인 출석은 강제성이 없기에 다혜씨 측은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다혜씨 측은 검찰의 출장·방문·전화 조사 요청을 모두 거절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지난 2018년 항공업계 관련 경력이 없던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항공에 취업한 배경에 문 전 대통령이 관여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타이이스타젯 항공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대가로 서씨를 뽑았을 수 있어서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결혼 후 일정한 수입이 없던 딸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던 중 서씨가 해당 항공사에 취직한 뒤로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 2억2300여만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 8월 다혜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바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와 다혜씨 가족 사이 자금 거래 흐름 및 금전 지원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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