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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혜경 150만원 선고에 “매우 아쉬워…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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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니 기자

승인 : 2024. 11. 14. 17:55

본회의-1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이병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자 김혜경 씨의 1심 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데 대해 "매우 아쉽다"며 항소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을 빠져나와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매우 아쉽다.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김 씨 재판 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선 패배 후 보복 수사로 장기간 먼지털기 끝에 아내가 희생제물이 됐다"며 검찰의 표적 수사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아내는) 평생 남의 것, 부당한 것을 노리거나 기대지 않았다"며 "아내가 공개소환 수사에 법정에 끌려다니는 장면을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혜경아, 미안하다.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 사랑한다"고 썼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수행원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유제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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