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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독위 “직무관할 위반검사, 소송행위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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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4. 11. 13. 15:28

위반 의심사례 더 있어…“檢, 위법상황 바로 잡아라”
발언하는 한준호 최고위원<YONHAP NO-3840>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이하 검독위)가 성남F사건 재판정에서 직무관할을 위반한 검사의 소송행위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직무관할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가 더 있다며 위법상황을 바로 잡아달라고 촉구했다.

13일 검독위는 "지난 11일 성남FC사건 재판정에서 직무관할을 위반한 정승원 검사에 대해 퇴정을 명령하는 초유의 결정이 있었다"며 "검찰청법 5조와 검찰근무규칙 4조를 위반한 것이 이유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은 법을 밥 먹듯이 어기고 있다"며 "수사권·기소권에 형 집행권까지 쥐고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전혀 통제받지 않다 보니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직무관할 위반 의심 검사는 정 검사 한 명이 아니라고 검독위는 설명했다. 검독위는 "나의 사건 검색하기를 통해 분석한 결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사건에 참여하고 있는 검사는 총 53명(중복 포함)인데 이 중 타 청 사건 재판에 관여한 것이 확인된 검사는 17명이다"고 말했다.
검독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대장동 사건에 △임진철 3회 △김경완 26회 △장기영 2회, 위증교사 사건에 △최재순 4회, 공직선거법 사건에 △송준구 14회 △오민재 12회 등이 직무관할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여러 검사들이 본인 소속이 아닌 타 청 사건에 다양한 방식으로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검독위는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은 자신의 명백한 위법을 합법이라고 우긴다. 재판부의 올바른 재판 진행에 반발하며 오만방자하게 집단 퇴정을 하더니 시건방지게 기피신청까지 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며 "검사들의 위법한 행위는 용납돼선 안 된다. 검찰이 위법한 인사명령을 한 것은 직권남용·재판 업무방해다. 권한 없는 검사들이 한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다"고 지적했다.

검독위는 "윤 대통령은 국정을 놓은 대신 골프채를 잡았고 검찰은 법과 원칙을 내팽개치는 대신 재판부를 겁박하고 무고한 자들을 잡고 있다"며 "검찰은 법원이 불법·부당하다고 결정한 검사 정승원과 검독위가 확인한 검사들의 위법 상황을 바로잡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여당 대표의 무도한 재판개입도 용납돼선 안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생각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면 자신의 행위야 말로 겁박이자 '사법 방해'임을 자각하라"며 "한 대표는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잘못된 주장을 철회하고 김건희 특검에 즉각 협조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검독위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사법부에 촉구했다. 한준호 위원장은 "두 사건은 말도 안 되는 기소이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야당 대표 탄압 수작으로 이 대표가 아니었다면 기소조차 되지 않았을 사건"이라며 "부디 법원은 올바른 판단을 통해 검찰 사건 조작과 기소권 남용에 철퇴를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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