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배현진 습격’ 10대, 첫 재판서 혐의 인정…심신상실 주장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files.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13010006550

글자크기

닫기

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11. 13. 13:26

특수상해 등 혐의…檢 치료감호 청구 기각 요청
비공개 재판 요구했으나 재판부 받아들이지 않아
배현진 측 "본인 행동 상응하는 대가 받아야"
clip20241113123910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병화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로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A군(15)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A군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판단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손상되는 등 심신상실 판단으로 보인다"며 정상적 판단에 따른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A군이 부모의 적극적 지원 아래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 감호로 강제 수용할 경우 심신장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검찰 측의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치료감호란 심신장애 등 치료가 필요한 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시설에 구금한 뒤 치료받게 하는 보안처분을 말한다.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된다.

앞서 A군 측은 심리적 압박 등을 이유로 재판 진행의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진술이 어려우면 변호인이 미리 의견을 말해도 되고 서면 제출해도 된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는 배 의원 측 대리인도 참석했는데 "본인이 했던 행동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으면 한다"며 처벌 희망 의사를 명확히 했다.

A군은 지난 1월 25일 오후 5시 12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1층 복도에서 배 의원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돌로 배 의원 머리 부위를 15차례 가격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으로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는 등 3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A군은 조사 과정에서 연예인 지망생을 만나기 위해 해당 건물에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났고,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김채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