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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 지원… “산업 생태계 강화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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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록 기자

승인 : 2024. 11. 11. 11:26

이달 12일부터 전국 산업단지에 입주 가능
농작물 생산시설로 입주자격 얻는 '최초' 사례
수직농장 경영비 절감 위해 기재부 협의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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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기자가 경기 이천에 위치한 애그테크 기업 '엔씽'의 수직농장을 살펴보고 있다. /정영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산업단지 내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또는 식물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울산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농산업계 요구에 따라 농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장관급 합동 현장간담회를 열고 올해 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스마트농업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제정,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팜인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전국 1315개 산업단지 안에 수직농장이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수직농장은 농작물 생산시설로는 최초로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얻게 됐다.
그간 산업단지는 제조업·지식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에 해당하는 수직농장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그간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특히 수직농장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재배시설도 등장해 농업시설 입지 관련 제도들의 개선도 필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지난달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내년부터는 스마트팜 종합자금 및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사업 등 정책지원 대상에도 수직농장이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케이(K)-수직농장세계화 프로젝트'를 담은 2025년도 신규 연구개발(R&D) 예산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아울러 수직농장을 운영하는 우수 농업회사법인이 사업범위를 스마트농기자재 생산과 농업인 교육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경영비 절감을 위해 수직농장 핵심 기자재인 엘이디(LED)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 추가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우리 농업이 산업단지라는 인프라 속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향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수직농장과 전후방 연계산업이 확산되고 농업소득과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법 시행을 계기로 2027년까지 농업생산의 30%를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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