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칼럼] 첨단 무기개발, 법 바뀌어야 하는 이유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files.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06010016529

글자크기

닫기

 

승인 : 2024. 11. 06. 18:00

최은석 공군사관학교 항공우주정책학과 법학교수
최은석01-1
최은석 공군사관학교 교수
최근 방위산업이 한국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할 유망 산업으로 부상해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방위산업은 국토를 지키고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군수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의미하는데, 한국의 방위산업은 K팝, K드라마처럼 K방산으로 불리고 있다. 외국 언론들도 한국의 방위산업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미국의 CNN은 한국이 '방위산업 메이저 리거'라고 평했고, 포브스는 '조용히 세계 최대 무기 공급 국가 중 하나'로 언급했다. 영국의 로이터도 '방위산업의 주력을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방위산업 육성 전략과 무기 수출 동향을 비중 있게 다뤘다. 스웨덴의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에 따르면 한국은 무기 수출국 세계시장 점유율(2017~2021년 기준)은 2.8%로 세계 8위 무기 수출국 위치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이런 성과는 그동안 방위사업청의 끊임없는 국방 연구개발(R&D)사업에 힘 기울인 노력 덕분이다.

국제사회의 평가는 매우 고무적이긴 하나, 우리 내부의 현실은 어떠한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거버넌스 체계성 부족과 미래 국방R&D 투자포트폴리오 정립 및 관리체계의 근본적 패러다임의 변화 요구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사실 방위사업청은 2006년 창립 당시 방위력 개선사업과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조직법 제33조 제5항에 그 설립 근거를 눴다. 당시 한국 정부가 방위산업을 육성하게 된 계기는 자주국방을 목표로 고도화된 무기 개발과 생산에 노력을 집중할 대내외적 환경 변화가 주효했고, 어느 정부가 집권을 하건 항상 중요한 과제로 인식했다.

현재적 시점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고 미래 전장 환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방 투자의 근본적 개선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군 소요에 기반한 추격형 체계개발 중심에서 미래·도전 연구개발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단순 소요에 치중하기 보다 능력 중심의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고 기술혁신 지향의 국방R&D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요와 전력화시기 중심의 경직된 추진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며, 기존 단위무기체계사업화 중심의 R&D 관리방식도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경직된 추진체계를 개선하고, 미국이나 영국처럼 능력 기반 평가(CBA)를 통한 체계적인 기획-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편이 필수적이다. 이에 대한 개정 방안으로는 두 가지를 제안한다. 첫 번째로, 현행 법령 체계를 유지하면서 국방부로 연구개발의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의 '현행 법령 유지방안(제1안)'이다. 이 방안은 기존의 법령 구조를 크게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국방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로, 연구개발 운영 및 집행 체계를 전면 재구성해 새로운 국방 연구개발법을 제정하는 '새로운 법 제정 방안(제2안)'이다. 이 방안은 국방 R&D 체계의 근본적인 혁신을 목표로 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의견 조율이 필요해 현실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제1안을 기반으로 법령 체계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제2안을 고려하는 단계적 접근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에 따른 법제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법령상 국방 연구개발 사업 추진방법 및 체계를 개정해야 한다. 우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중심으로 개편 방안을 마련한 후 방위사업법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 순으로 검토돼야 한다. 관련해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개정 사항은 앞의 법률 개편에 따라 반영될 사항에 대해 개정안을 제시하면 되고, 국방과학연구소법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거버넌스 체계 개편이 가능하므로 법률 개정 소요에는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 현행 법령 체계를 유지하면서 국방부로 권한 이양 방식을 고려하되,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의 업무 영역과 권한 관계를 명확히 하고 국방 연구개발 분야 업무에 있어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제외한 분야는 국방부장관이 규율하는 방식으로 개편돼야 한다. 다만 권한 조정과 거버넌스 재구축에 관한 공청회 등 별도 논의의 장을 마련해 입법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의 참여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