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야단맞자 엄마 살해한 10대 아들 ‘징역 20년’ 확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files.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04010001624

글자크기

닫기

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11. 04. 17:49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법원11
/박성일 기자
야단을 맞았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10대 아들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군(15)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정군은 지난 2022년 추석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을 나무라던 40대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놀이터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어머니에게 요구했다가 '명절이라 시끄러운 게 당연하다'며 야단을 맞자 격분해 이 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정군 측은 가정폭력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어릴 때부터 정신 장애를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배심원단 9명은 정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정군이 받을 수 있는 최고형량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정군은 당시 심신장애를 주장하지만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볼 때 존속살해를 저지른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은 합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정군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임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