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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검, ‘이자 1000%’ 불법대부업자 압수물 반환 막고 피해자 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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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4. 11. 04. 17:02

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해 공익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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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전경. / 박주연 기자
서울서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김지영 공판부장)은 연 이자율 1000%로 불법 수익을 챙긴 불법대부업자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을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부지부와 협력해 초과이자를 낸 피해자들의 피해금 반환을 위해 공익 소송에 나선 것이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부지검은 2022년 10월 연 이자율 1000%로 약 160억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불법대부업자 2명을 기소하고 압수금의 몰수·추징을 요청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기각됐다. 압수물이 해당 범행으로 취득한 물건이라는 증거가 없고, 초과 이자의 경우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하므로 추징도 부적절하다는 취지였다.

이에 검찰은 압수물이 피의자에게 반환될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올 7월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피해자들을 대신해 공익소송을 추진했다.

검찰은 전담팀을 꾸려 초과이자를 납부한 약 1500명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안내하고, 200여명의 피해 진술을 청취해 공단에 인계했다. 공단은 피해자 41명을 대리해 대부업자 압수물의 반환 청구권에 대해 가압류 신청과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40여 명을 대상으로 추가 공익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과 법률구조공단은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서민을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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