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서초동 설왕설래] 與野 모두 요구하는 ‘이재명 선고 생중계’…가능할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files.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03010000819

글자크기

닫기

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11. 03. 16:30

대법원 규칙상, 피고인 의사·재판부 판단 따라 여부 결정
이명박·박근혜 前대통령 1심 중계…李경기도지사 시절 진행
與野 막론 '생중계' 요구…법조계도 "알 권리 위해 중계해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4개 재판 중 2개 재판 1심 선고가 이번 달 열흘 간격으로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법조계에선 우리나라 제1야당 대표의 정치생명이 걸린 재판인 만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 대표와 법원 모두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지적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사건 선고 생중계 진행 여부는 재판 당사자의 의사와 함께 재판장이 공공성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법원조직법과 대법원 규칙은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할 때 재판부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우리나라는 그간 공판·변론 개시 후 생중계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대법원이 2017년 내부규칙을 개정하면서 주요사건 선고에 대해선 중계가 가능하게 바뀌었다. 이후 지난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1심 선고가 생중계로 진행됐다. 2020년엔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상고심 선고도 생중계됐다. 모두 법원이 '공공의 이익'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정치권에선 오는 15일과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역시 생중계를 여야를 막론하고 요구하고 있다. 1심 선고 공개로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크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측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오는 4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권인 새미래민주당도 최근 생중계 추진 협조 관련 공문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8개 정당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개인 SNS에서 "재판을 생중계하는 것만이 판결에 대한 불신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국민의 사회적 관심사가 모이는 만큼 공공의 이익이 충족되기 때문에 재판부가 중계를 허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소정 변호사는 "선고 내용도 추후 기사로 보도가 될 예정이라, 그 과정을 생중계한다고 해서 무죄추정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당 대표 재판이자,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을 때 민주당이 400억원이 넘는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등 거의 당이 해산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초미의 국민적 관심사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최진녕 변호사는 "국민적 관심사가 크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인다"면서 "대법원 규칙 변경으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 이 대표도 생중계를 겪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취지에서 전향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한 만큼, 본인이 직접 생중계를 요청해 결백을 공표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 변호사는 "이 대표 측은 무죄를 확신한다고 해왔는데, 무죄 선고 장면이 생중계로 공개된다면 전 국민에게 알릴 절호의 기회인 것"이라며 "이 대표나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생중계를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상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