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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檢서 ‘명품백’ 사건기록 못 받아…‘채상병 수사’도 답보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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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10. 22. 15:23

공수처 "지난 7일 사건기록 요청했으나 2주째 받지 못해"
'채상병 수사팀' 검사 2명 임기 5일 남아…평검사 1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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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디올백 사건 관련 불기소 결정문과 기록 목록 등을 전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2주 넘게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자료를 받아야 불기소 이유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첫 공문 이후 검찰에 자료 요청을 재촉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상 검찰에 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지만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검찰이 응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실제 현행법상 공수처는 검찰이나 경찰 등에 고위 공직자 범죄 관련 수사 기록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해당 기관이 불응하면 강제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공수처의 또 다른 주요 사건인 '고(故)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역시 담당 부장검사들의 임기 만료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당 사건을 수사중인 이대환 수사4부장과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의 임기는 5일을 남겨놓고 있어 오는 27일까지 연임안이 재가되지 않을 경우 수사팀에는 평검사 1명만 남게 된다. 공수처는 채상병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으로부터도 수사 자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4부는 선거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도 맡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금 고발장이 새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해서 법리검토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단계다"라고 설명했다. 명씨가 공수처 수사 대상 아니기 때문에 창원지검으로 이송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격 검토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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