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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반복적 아동학대… ‘복지 사각지대’ 발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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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제윤 기자

승인 : 2024. 10. 21. 16:34

아동학대 10명 중 8명, 원가정 '재학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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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 관련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부모로부터 학대 당했던 아동 10명 중 8명은 원가정으로 돌아가 '재학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 개입을 받지 못한 학대 피해 아동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되고 있다.

21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에만 총 2만5739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다. 이 중 4048건의 재학대 사례 중 83%에 해당하는 3365명은 원가정보호 상태에서 이뤄졌다.

급기야 매년 1~2명의 재학대 피해 아동은 사망에 이르기도 했다. 2020년 2명, 2021과 2022년에는 각각 1명, 2023년에는 2명의 아동이 재학대로 사망했다.

지난해 친모의 학대로 관리 대상이 됐던 A 아동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친모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지난해 12월 두 차례 병원에서 학대 의심 신고를 받은 B 아동은 결국 중환자실에서 뇌사 판정 후 사망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학대해도 아동의 의사를 반영해 원가정보호 조치가 내려진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재학대 사례의 경우 집중관리 유형으로 관리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이행으로 제대로 이어지려면 인력 등의 문제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학대 피해 아동이 원가정으로 돌아가도 또 다시 반복되는 학대를 당하지 않으려면 가해 부모 교육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김선숙 한국교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양육자인 학대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채 아이들을 원가정으로 돌려보내게 되면 재학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학대 피해를 피하기 위해 학대 아동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것은 본질에 어긋난다"며 원가정이 아동학대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게만 책임을 맡겨서 될 일은 아니다. 가해자들이 협조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시군구 지자체 공무원 관리 인원을 늘리고, 전문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복지부와 행안부 차원의 근본적 해결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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