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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반려동물 등록정보 변경신고 개편… 적극행정 우수과제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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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록 기자

승인 : 2024. 10. 10. 11:00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로 선정
시·군·구청 직접 방문 등 불편사항 개선
'모바일 동물등록증 전자증명서'도 도입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진행한 반려동물 등록정보 변경신고 개편이 적극행정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제3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최고(Best)5'에 검역본부가 최종 1위로 뽑혔다.

검역본부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정부24' 누리집에서도 반려동물 등록정보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또 종이로만 발급되던 동물등록증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게 '모바일 동물등록증 전자증명서'도 도입했다.

그간 반려동물 소유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등록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신고를 해야 했다.
아울러 검역본부는 올해 말까지 반려동물 소유자 주소정보를 주민등록전산정보시스템과 연계해 반려동물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될 때도 별도 신고 없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반려동물 행정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겠다"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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