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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환경부, 4년간 ‘아리셀’ 공장 서면검사만…현장점검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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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4. 10. 08. 15:57

코로나19 인력 한계로 현장점검 미실시
"점검 체계 개선 필요…현장 인력 늘려야"
김주영 의원(보도자료용)
김주영 의원./의원실 제공
지난 6월 공장 화재로 31명의 사상자를 낸 아리셀에 대해 환경부가 화학사고 예방관리 등과 관련해 현장점검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와 점검 인력 한계로, 서면점검이 현장점검을 대체하면서 화재 예방 체계가 작동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환경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 아리셀 점검실적 및 결과'에 따르면, 아리셀이 유해물질 사용 허가를 받은 2018년 이후 환경부는 2020년부터 화재가 발생한 지난 6월 24일 직전까지 4년간 서면점검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에 따라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예방관리 등 화관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해 매년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코로나와 점검 인력의 한계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리셀이 작성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을 살펴보면, 아리셀은 참사 이틀 전 화재가 발생한 2동 자체 점검에서 안전점검 12개 항목 모두 '문제없음'으로 표시했다. 자체점검은 화관법 제25조에 따라 주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가 제출한 '최근5년 아리셀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대안점검'에 따르면, 아리셀은 화관법 이행사항에 대해 모두 '적정'으로 기재했다. 이에 관리 당국도 위반 사항이 없다고 보고 최종 점검 결과 '특이사항 미발견'으로 결론을 내렸다.

아리셀은 참사 발생 한 달 전인 지난 5월 24일 제출한 자체점검 중 '물 반응성 물질이나 인화성 고체의 물 접촉으로 인한 화재·폭발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문제없음'으로 제출했다. 아리셀이 제조하는 일차전지에는 물에 반응해 불을 키울 수 있는 가연성 유기물질(전해질)이 들어간다.

당시 공장 3동에 쌓여있던 리튬 배터리발 화재로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난 점을 고려하면, 아리셀이 주 1회 자체 점검을 제대로 시행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또 지난 2019년 현장점검 100%에 달하던 지도점검 실적이 코로나19를 거치며 2020년(95%), 2021년(43%), 2022년(32%), 2023년(29%)로 해마다 줄어들었는데, 최근 5년 '유해물질 취급사업장 수'와 '화학사고 건수'가 모두 증가 추세였다.

김 의원은 "환경부가 유해물질 사업장에 대한 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를 부실한 서류점검으로 대체 해오면서 화재 참사를 키운 측면이 있다"며 "현재 환경부의 점검 인력 또한 턱없이 부족한 만큼, 인력 충원 등을 비롯한 대체 방안을 모색해 미흡한 점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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