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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노태우 유산 관련 세무조사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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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욱 기자

승인 : 2024. 10. 06. 22:00

김옥숙·노소영·노재현 상속·증여세 추징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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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국세청이 노태우 전 대통령 유산 관련 세무조사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국세청과 세무전문가들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의 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상속·증여 재산 관련 탈세제보를 놓고 사실 관계 등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탈세제보 전담 부서에서 검토가 끝나고 근거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면 조사국 또는 상속·증여세 조사 전담 부서인 자산과세국을 통해 엄정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탈세제보에 대한 기초 조사는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제보가 접수되면 그 내용의 신뢰도, 신빙성, 첨부자료의 진실성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다며 노 전 대통령도 이런 원칙에서 예외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이번 사안에 대한 탈세 세무조사 착수가 결정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속·증여세의 경우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과세기간)은 통상 10년이지만, 재판 등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그 때부터 다시 과세에 나설 수 있기에 상속·증여세 과세기간은 '사실상 평생'이라고 국세청 관계자는 말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월 국세청에 낸 탈세제보를 통해 "김옥숙·노소영·노재헌 등 노 전 대통령 유족이 상속·증여 받은 재산을 모두 신고하지 않고 일부 상속재산만을 신고해 탈세했다"면서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해 철저히 과세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부정축재 비자금과 관련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2013년 추징금 2628억원을 완납해 보유 중이던 46억원 상당의 부동산 5건(서울 1건, 대구 4건 등 5건)에 대해 가압류 해제 조치를 받았다. 이후 김옥숙 여사와 자녀들이 이들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지난 7월 열린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904억원 메모'에 대해 불법 자금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탈세 제보를 통해 904억원에 대해 상속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만큼 노 전 대통령 일가를 상대로 상속세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시효, 관련 법령을 조금 더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며 "시효가 남아 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항소심 재판부가 비자금 근거로 든 '선경 300억원' 메모의 신뢰성과 실제 비자금이 전달됐는지 여부, 세법 적용이 가능할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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