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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자사주 취득, 자본시장법 위반” vs 고려아연 “특별관계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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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9. 27. 17:58

영풍-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
'특별관계자' 여부 두고 법정 공방…30일까지 자료 제출
'고려아연 공개매수' 기자간담회 연 강성두 영풍 사장
강성두 영풍 사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풍과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 쟁점 중 하나인 자기주식 취득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7일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영풍 측은 법무법인 세종과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를, 고려아연은 법률사무소 김앤장을 대리인단으로 꾸렸다.

앞서 영풍 측은 지난 19일 법원에 '영풍의 특별관계인인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4일)에 자사주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늘리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자본시장법 140조는 회사의 특별관계자가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가 아닌 방법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날 양측은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본시장법상 특별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맞붙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여전히 공정거래법상 영풍의 계열사이며, 영풍과 지분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며 "이에 자본시장법상 특별관계인이 최대 주주의 경영권 강화 목적으로 공개 매수 기간 동안 대상 주식을 공개매수에 의하지 않은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SM엔터테인먼트를 놓고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카카오가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사례를 언급하며 "공개매수를 실패하게 할 목적으로 주가가 공개매수 가격 이상이 되도록 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며 "고려아연 역시 최 회장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회사재산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선관주의의무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영풍이 더이상 특별관계자가 아닌 만큼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기간 자사주 취득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과거 영풍의 장형진 고문 일가와 최윤범 회장 측 일가가 상호 협력해 고려아연을 지배했었던 것은 맞지만 더이상 협력 관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9일 영풍 장형진 고문 일가를 특별관계자에서 제외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에 "두 가문사의 협력 관계는 단절됐다"며 "지난 23일 채권자가 MBK와 경영협력 계약을 체결해 최 회장 측과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지 않도록 약속하며, 더 이상 특별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고 공시함에 따라 공식화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속한 검토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양측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정리했다. 만일 법원이 영풍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 최 회장 측은 자사주를 매입할 수 없게 된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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