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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유통’ 명문대 동아리에 의사도 연루…투약 후 환자 수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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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4. 09. 2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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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수도권 명문대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에서 벌어진 마약 사건이 동아리와 무관한 일반인들에게까지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리 일당은 대학병원 의사 등에게 마약을 매수·투약한 후 수술대에 오른 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26일 깐부를 통해 유통된 마약을 구매 및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의사인 3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B씨 등 대학생 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회사원 1명에 대해서는 단순 투약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깐부와 연루된 대학생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40대 코스닥 상장사 임원 C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11월 염씨로부터 마약을 구입·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9년간 의사 경력을 갖춘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임상강사로 일하며 수술을 직접 맡아 마약류를 쉽게 다룰 수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새벽에 염씨의 주거지 근처까지 30㎞를 운전해 와 현금으로 마약을 구매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그는 약 한 달 동안 3차례 마약을 투약하고 당일 출근해 총 7명의 환자를 수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투약한 마약의 효과가 6~10시간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A씨가 투약효과 있는 상황에서 수술을 벌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해 업무방해죄 등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며,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피해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처럼 의료계뿐 아니라 금융계도 마약 동아리에 연루됐다. 검찰은 염씨가 1심에서 실형을 받고 구속되자, 지난 7월 20대 동아리 회원 한 명이 코스닥 상장 임원 40대 C씨로부터 마약을 받고 함께 투약한 것으로 조사했다.

당시 C씨와 동아리 회원은 주사기를 이용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고, 지난 9월 소환 요구를 받자 미국으로 도주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이에 검찰은 C씨를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했고 함께 마약을 복용한 동아리 회원은 지난 12일 B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깐부 동아리를 통해 마약을 공급받거나 마약 범죄에 연루된 대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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