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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년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7년 만에 인상… 상한면적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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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록 기자

승인 : 2024. 09. 26. 14:15

친환경농업직불 예산 올해比 40%↑
무농약·유기지속 지급단가도 확대
지급 상한면적 5㏊→30㏊ 늘어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분야 탄소중립 실현 및 환경보전 강화 등을 위해 내년도 친환경농업직불 단가를 7년만에 인상한다. 농가당 직불지급 상한면적도 확대한다.

2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5년 친환경농업직불 예산은 319억 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약 40% 확대된다.

친환경농업직불은 친환경 농가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난 1999년 처음 도입됐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직불금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우선 농식품부는 논에 대한 친환경농업직불 지급단가를 현행 대비 1㏊당 25만 원 인상할 계획이다. 유기 논에 대한 직불금 단가는 70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약 35.7% 오른다. 무농약 논 단가는 5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50%가량 확대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직불단가 인상이 쌀 생산농가의 친환경농업 전환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쌀 적정생산 및 농업생태계 보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기 6년차 이상의 농가가 기간 제한 없이 계속 받을 수 있는 '유기지속 단가'도 유기 단가의 50% 수준에서 60% 수준으로 오른다.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복안이다.

이에 따라 논에 대한 유기지속 단가는 1㏊당 35만 원에서 57만 원으로 올해 대비 62.9% 오른다. 밭은 65만 원에서 78만 원으로, 과수는 70만 원에서 84만 원으로 각각 약 20%씩 인상될 전망이다.

유기전환기 농가에 대한 지원단가도 1㏊ 약 20만 원 수준 오를 예정이다. 유기전환기는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기간으로 유기 인증을 받으려는 농가는 이를 3년간 거쳐야 한다.

아울러 농가당 친환경농업직불 지급 상한면적도 현행 5㏊에서 30㏊로 확대한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친환경농업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건강한 농업생태계를 형성해 농업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미래지향적인 농업"이라며 "친환경농가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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