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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올해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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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록 기자

승인 : 2024. 09. 25. 15:46

다음달 국내 소·염소 사육 농가 대상 실시
미이행 시 농가에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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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에 위치한 한우농가에서 구제역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김해시
농림축산식품부가 다음달 국내 소·염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

2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하반기 일제 접종 대상은 전국의 소·염소 447만여 마리다.

소 50마리·염소 300마리 이상 사육하는 전업규모 농가는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신속히 예방 접종을 해야 한다. 고령 등으로 농장주가 직접 예방접종이 어려운 소규모 농가 등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접종 지원반을 구성해 실시한다.

소규모 한우농가와 염소농가는 백신 구입비용을 국가에서 전액 지원한다. 소 전업규모 사육 농가는 절반을 지원한다.
백신접종을 완료한 한우농가는 반드시 관할 시·군이나 지역축협에 신고하고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관련 정보가 등록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백신접종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접종 4주 이후 무작위로 농가와 개체를 선정·조사한다. 항체양성률이 기준치를 미달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농가에 부과하고 재접종을 추진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구제역은 지난해 5월 발생 이후 현재까지 추가 사례는 없다"면서도 "겨울철 구제역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는 만큼 빠짐없는 백신접종과 농장 차단방역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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