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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 ‘두 국가론’ 주창 임종석 비판…“종북 역도들의 가면극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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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의 기자

승인 : 2024. 09. 24. 18:16

정교모 “문재인·임종석은 北추종 나팔수"
"통일 불가 발언, 조선노동당에 동조하는 반역"
"文 대통령 시절 공무원 피살·탈북인 북송 철저 조사하라"
발언하는 임종석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
지난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는 24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 발언을 겨냥해 "종북 역도(逆徒)들의 가면극은 끝났다"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이날 성명서에서 임 전 비서실장의 지난 19일 '9·19 평양공동선' 6주기 기념식 발언에 대해 "국민이 향유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용인하는 범주를 완전히 이탈하는 것"이라면서 "과거 좌익 정권 국가 원수와 정부 요직을 담당했던 인물들이 모여 북한 김정은 독재정권에 공개적으로 맹종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이번의 저 발언들은 결코 지금까지 그들이 줄기차게 벌여오던 반(反)대한민국적 종북 행각을 반성하고 대한민국에 충성하겠다는 사상적·이념적 '커밍아웃'이 아니다"라며 "이는 오히려 너무나 뻔뻔스럽게도 자신들이 한낱 반동적 용공 분자이자 친북 맹종주의자들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일 뿐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 이제 이들은 지금까지 민족과 국민, 대한민국 앞에 펼쳐 온 '위선적·망상적 이념의 가면극'마저 내팽개치고, 김정은과 조선노동당의 '하수인'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며 "이에, 우리 정교모 교수들은 이들 종북 역도들의 노골적 준동을 규탄하면서 그들에 대한 정치적 심판과 엄정한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함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교모 성명서 전문.

<종북 역도(逆徒)들의 가면극은 끝났다 !>

지난 19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소위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이 나라 전직 대통령 문재인, 그의 수하 관료였던 임종석, 김대중 및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이종석 등은 남북한 관계가 이른바 "두 국가"의 관계이고, "남북한의 통일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더하여 임종석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명시된 영토조항(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과 국가보안법, 그리고 통일부의 폐지까지 주장하였다. 이 발언들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오던 그들의 집요한 남북한 통일 주장이 느닷없이 표변된 것으로서, 우리 일반 국민이 향유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용인하는 범주를 완전히 이탈하는 것이었다.

이는 과거 좌익 정권 국가 원수와 정부 요직을 담당했던 인물들이 모여서 아주 적나라하게 자신의 '종북 정체'를 드러낸 것으로서,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다. 이들의 발언은 작년 12월 26일에서 30일까지 열린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결의, 즉, "북남 관계가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니며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이다"와 "대한민국 것들과는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한 김정은의 반역적 망언에 대한 맹종(盲從)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쉽게 해석된다.

이 인물들은 그동안 자신들만이 민주·진보 세력으로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고 민족의 통일을 견인한다고 강변해 오지 않았던가? 이번의 저 발언들은 결코 지금까지 그들이 줄기차게 벌여오던 反대한민국적 종북 행각을 반성하고 대한민국에 충성하겠다는 사상적·이념적 '커밍아웃'이 아니다. 이는 오히려 너무나 뻔뻔스럽게도 자신들이 한낱 반동적 용공 분자이자 친북 맹종주의자들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일 뿐이다.

즉, 이들은 자신들의 단골 포장을 완전히 바꾸면서 김정은에 대한 충성 발언으로 국민을 오도한 것이다. 그동안 이들은 민주·진보 세력을 자처하면서 민족·평화·통일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무슨 '요술 지팡이(magic wand)'인 양 소리치고 행동해 왔었다. 극좌적 교조주의로 언론·사법·문화·교육 등 한국의 주요 부문에 망상적 이념의 진지를 구축하고 정치적·이념적 헤게모니를 장악한 후 급기야 권력까지 획득하여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체제의 파괴를 서슴지 않은 것이 바로 엊그제의 일이다.

그러나 이제 이들은 지금까지 민족과 국민, 대한민국 앞에 펼쳐 온 '위선적·망상적 이념의 가면극'마저 내팽개치고, 김정은과 조선노동당의 '하수인'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이들은 이른바 민주·진보, 민족·평화·통일 세력이 아니라 친-전체주의 종북 역도임을 자백했다. 이에, 우리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정교모)> 교수들은 이들 종북 역도들의 노골적 준동을 규탄하면서 그들에 대한 정치적 심판과 엄정한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함을 선언한다. 우리의 지론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이들은 대한민국 입헌정치가 허용하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치세력이 아니라 反국가·反민족·反통일 세력임이 자명해졌다고 판단한다. 그들은 역도로서 역사의 범죄 세력이며 문명적 자유민주공화국의 파괴자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둘째, 이들이 '망상과 선동의 가면극'으로 벌인 국가 반역의 행각, 거짓과 기만의 선동 정치에 대해 주권자 국민의 정치적 심판이 내려져야 하며, 이에 수반된 사법적 책임도 엄정히 물어야 함을 선언한다. 차제에대한민국의 사법당국은 전 대통령 문재인 재임 시의 반국가 범죄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기소, 처벌을 서둘러야 함을 확인한다. 차가운 바다에서 북의 무자비한 총탄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월북 공작, 헌법상 명백히 우리 국민으로 대우받았어야 할 탈북민들에 대한 불법적 강제 북송, 아직도 어떠한 국가기밀과 고급 정보가 담겨 있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도보다리에서의 USB 정보저장기기 전달 등에 대하여, 전직 대통령 문재인의 법적 책임을 추상같이 엄정하게 추궁하고 단죄할 것을 사법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9·19 행사에서의 임종석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 피력이 아님이 확실하다고 판단한다. 임종석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국가보안법 및 통일부 폐지를 요구하였다. 이것은 명백히 대한민국과 헌법에 대한 겁 없는 도전이며, 명백한 반역적 의사 표명이다. 이것이 북한 김정은 집단의 지령에 따른 행동이었는지 여부와,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사법적인 절차가 개시되어야 함을 선언한다.

우리 정교모 교수들은 세계와 한반도, 그리고 대한민국이 진실과 거짓의 가치전쟁, 문명과 反문명의 사활적 충돌에 돌입했음을 직시한다. 푸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시진핑 중국의 디지털 전체주의, 김정은 북한의 사교(邪敎) 전체주의, 한국 안의 전체주의 맹종 세력에 의한 인도(人道)와 문명에 대한 도발이 극단에 치닫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 도발을 제압하여 진실과 정의, 자유와 번영을 구가할 문명적 권리와 책임을 다할 사명을 안고 있다.

우리는 지구상의 모든 전체주의와 전제(專制)가 바야흐로 "거대한 종말"을 맞이하고 있고, 국내외 종북·종중 맹동주의자들의 도발은 끝없는 벼랑 끝에서 매달려 힘겹게 발버둥치고 있음을 확신한다. 우리 자유국민은 문명한국과 통일한국의 위대한 대업을 위해 더욱 각성하고 분투할 것이다. 그로써 대한민국은 '자유의 나침반'을 향도로 삼아 쇠퇴하지 않는 번영된 미래로 나아갈 것이다.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애국 시민은 대동단결하라 !

2024. 9. 24.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한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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