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기재부, 재정준칙 법제화…3차 장기재정전망 추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files.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908010004877

글자크기

닫기

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4. 09. 08. 12:48

기재부 '재정운용전략위원회'
민간전문가들, 미래 재정위험 대비 강조
김윤상 차관, 제3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 (1)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정부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열린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고 "OECD 38개국 중 한국과 튀르키예만 재정준칙 도입경험이 없다"며 "최근 재정적자 지속, 국가채무 증가와 중장기적인 구조적인 재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준칙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해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는 원칙으로, 고령화·저성장 등 구조적 위험에 대비한 재정여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다.

이날 회의에선 재정준칙 법제화, 장기재정전망 등 건전재정의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민간전문가들의 의견 청취가 이뤄졌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향후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재정위험을 점검하기 위해 40년 이상 기간의 재정을 전망하는 3차 장기재정전망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달 중 2025년 장기재정전망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최근 인구상황 및 경제·재정여건 변화를 충실히 반영한 2025년 장기재정전망을 보다 전문적·객관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해외 재정준칙 입법 사례, 국가채무 증가 추이 등을 감안할 때, 재정준칙의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고, 국회의 조속한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장기 재정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김 차관은 "내년부터 계획기간 동안 재정준칙을 준수하도록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했다"며 "재정준칙 법제화,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미래세대에 지속가능한 재정을 넘겨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정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