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굿파트너’ 장나라가 쏟아낸 눈물…최고 시청률 18% 돌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files.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901010000029

글자크기

닫기

김영진 기자

승인 : 2024. 09. 01. 08:30

굿파트너
'굿파트너' 장나라의 눈물이 진한 여운을 남겼다./SBS
'굿파트너' 장나라의 눈물이 진한 여운을 남겼다.

지난 31일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굿파트너' 11회에서는 엄마와 변호사, 각자의 자리에서 홀로서기를 시작한 차은경(장나라)과 한유리(남지현)의 모습이 그려졌다. 회사에서도 딸 재희(유나)에게도 꼭 필요했던 존재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혼란스러운 차은경의 위태롭게 흔들리는 감정과 쏟아낸 눈물은 여운을 남겼다. 11회 시청률은 수도권 15.7%, 전국 15.4%, 순간 최고 시청률 18.9%(닐슨코리아 기준)까지 오르며 토요일 방송된 전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다. 2049 시청률 역시 4.7%로 동시간대 1위를 차지하며 호응을 이어갔다.

이날 차은경의 고민은 깊어졌다. 예기치 못했던 대표변호사 오대규(정재성)의 퇴사 압박과 이혼 후 딸 재희의 마음을 더욱 신경 쓰지 못했다는 생각에 심란했다. 결국 차은경은 회사에 휴가계를 냈고, 재희와 함께 약속했던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차은경은 김지상(지승현)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빈틈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재희에게 미안했다.

차은경과 여행을 떠난 김재희의 얼굴엔 자꾸 그림자가 드리웠다. 결국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한 재희는 "아빠가 너무 미운데 너무 보고 싶어. 우리 이제 진짜 아빠 없는 거야?"라며 눈물을 터뜨렸고, 차은경은 미어지는 가슴으로 재희를 부둥켜안았다.
한편, 차은경이 자리를 비운 사이 한유리에게 배당된 사건은 또 다른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이었다. 원고의 주장과 의뢰인 피고의 말이 달라 혼란을 겪던 한유리는 조언을 구하기 위해 정우진(김준한)을 찾았고, 그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됐다. 의뢰인 이승준(김태정)이 상대방이 유부녀임을 알고 만났다는 증거까지 너무 완벽하게 짜여 있는 증거 자료들이 이상하다는 것. 원고 부부가 짜고 이승준에게 상간 소송을 걸었을 수도 있겠다고 직감한 한유리는 본격적으로 사건 파헤치기에 나섰다.

한유리는 우선 의뢰인 이승준이 원고의 아내 김하윤(김시현)을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났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찾았다. 이후 의뢰인과 비슷한 조건을 지닌 전은호(표지훈 분)의 도움으로 랜덤 매칭을 통해 김하윤의 프로필을 찾게 됐고, 부부 사기단을 낚기 위한 한유리의 작전이 펼쳐졌다. 전은호는 앱을 통해 만나게 된 사이인 척 김하윤에게 접근했고, 한유리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두 사람의 사진을 찍고 있는 원고 김훈(이시언)을 발견한 것.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한유리는 상간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듯한 그들의 수법에 한두 번의 솜씨가 아닐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한유리와 전은호는 '데이팅 앱' 상대방인 척 김하윤을 대정으로 불러들였다. 그곳에서 의뢰인 이승준과 함께 김하윤을 맞이한 한유리는 사기죄를 추궁했고, 소송 취하를 요구했다. 김하윤에게 이승준을 향한 사과까지 받아낸 한유리의 한 방이 사이다를 안겼다. 그렇게 입증 계획부터 변론 종결까지 처음 스스로 발로 뛰어 완벽하게 사건을 해결해 낸 한유리. "이제야 누군가의 인생에 진짜 도움을 줬다는 생각이 들어요"라며 행복해하는 그의 성장은 보는 시청자들의 응원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한유리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아무도 날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나 어떡하지"라는 차은경의 떨리는 목소리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런가 하면 차은경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는 정우진의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 오대규의 해고 지시로 위태로운 차은경의 자리에 깊은 고민에 빠진 정우진. 이어 오대규를 찾아가 "법무법인 대정, 저 주십시오"라고 선언한 그의 계획은 무엇일지 궁금증을 고조시켰다.

김영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