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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간호사가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하는 기반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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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제윤 기자

승인 : 2024. 08. 28. 15:48

28일 오후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 근거 규정 형성
간호법 국회 통과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8일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
정부가 앞으로 간호사가 전문의료인으로서 현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에 관한 법률인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복지부는 간호법 제정이 간호사 등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 및 교육,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사 직역에 관한 전문성을 향상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숙련간호사의 양성을 통해 간호서비스의 질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현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던 진료지원(PA)간호사들의 안정적 업무 수행을 뒷받침 하는 근거 및 절차 규정이 마련된 만큼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 체계와 관리·운영체계를 더욱 신속하게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앞으로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간호인력의 양성과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의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간호사가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하고 자부심을 느끼며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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