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격벽설치·비상구 개선에 최대 1억원 지원...모든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의무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files.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813010007332

글자크기

닫기

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8. 13. 16:09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 발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년 만에 평균 19% 인상
브리핑
이정식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장(고용부 장관)이 8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정부가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사업장 안전 시설 지원을 강화하고, 모든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의무화 할 방침이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수본 3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23명의 사망자를 낸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에서 일어난 화재사고 후속 조치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현재 15세 이상 국내에 상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143만명으로, 이 중 취업자는 92만3000명이다. 이들의 78.9%는 아리셀과 같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정부는 화재 발생 시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격벽을 설치 하거나 위험 물질을 별도로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고용부 장관이 지난 1일 전지 제조업체 방문 자리에서 확인한 한 업체의 모범사례를 공식 정부 사업으로 반영한 것이다. 또 고용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가 협업해 누구나 비상구와 대피로를 쉽게 알아보고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 형광 표시 등 작업장의 시각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0년 만에 평균 19% 인상할 방침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아 안전 관리에 사용해야 하는 비용이다. 이와 함께 늘어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스마트 안전장비를 구입·임대하는 데 집중 활용될 수 있도록 현행 60%인 자비 부담률을 매년 낮춰 2026년에 폐지한다.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취업 전 또는 취업 시 고용허가제(E-9)와 같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전문적인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한다. 취업자가 가장 많은 F비자 계열은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기초 안전보건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재외동포청 '국내동포 정착 지원 안내서'에도 기초적인 안전정보 및 산재보상 안내 등을 수록한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고유형, 주요 공정별 안전 수칙 등을 모국어로 번역하거나 알기 쉬운 그림(O, X)·가상현실(VR) 체험 콘텐츠로 제작·배포한다. 11월부터는 스마트 폰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전용 앱도 개발·보급한다.

외국어 안전 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위해 '안전보건 통역사'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장기 근속 외국인 근로자를 사내 또는 지역의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해여 다른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전 교육이나 작업 노하우 등을 알리도록 지원한다.

위험성평가제도 대폭 손질한다. 사업장 점검 및 감독 시 산업안전 대진단 결과를 확인해 취약 사업장은 3개월 내 컨설팅 제공, 6개월 내 재방문해 이행을 점검하는 사후관리 단계를 신설할 예정이다.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은 산재보험료 감면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인정 기준을 상향한다. 인정 후 3년 이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료 감면액 환수도 추진한다.

특히 아리셀 공장이 고위험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점검 감독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최근 3년간 점검·감독을 받지 않은 화재·폭발 고위험 사업장 200개소를 우선 점검한다. 사업장 점검 시 비상구 적정 설치 여부, 안전보건교육 등을 포함해 안전보건수칙 전반을 확인한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달 3일부터 16일까지 화성 아리셀 공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부적정한 비상구 설치, 가스 검지·경보장치 미설치, 폭발 위험 장소 미설정,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65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법조치를 실시하고,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중수본부장)은 "이번 대책은 아리셀 화성 공장 화재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장에 계신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 마련했다"며 "외국인 근로자 증가, 고령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현장의 안전 관리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