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영화속 멋진 요트, 국내서도 싸고 빠르게 만든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files.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813010007298

글자크기

닫기

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4. 08. 13. 16:00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위한 규제혁신 방안 추진
국내 소형선박 제작 규제개선…수출확대 기대
마리나항만 개발 절차 간소화…해양레저선박 계류시설 신속 확충
요트 연합뉴스
사진=연합
#요트를 제조하는 A사는 외국 영화에 나오는 세련되고 멋진 요트를 갖고 싶어 하는 선주의 요구를 맞출 수 없어 난처했다. 국제표준으로 통용되는 선박 기자재라고 하더라도 국내 기준에 따른 재검사를 별도로 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제표준으로 통용되는 선박 기자재를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성장은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나라의 해양관광 관련 소비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안 지역 해양관광 관련 소비 규모는 2020년 28조6000억원, 2021년 31조3000억원, 2022년 37조4000억원으로 매년 성장 중이다.

이에 추진단은 해양레저를 산업적 측면에서 재조명해 레저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중점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해양레저선박을 포함한 길이 24m 미만 소형선박, 선박용 물건에 대해 국제해사기구(IMO) 등에서 정한 기준을 인정하기로 했다. 외국 정부나 대행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시설·기자재를 국내에서 서류 검사만으로 선박 제작에 사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동안은 국제표준에 따라 승인받은 시설·기자재라 하더라도 국내 사용을 위해서는 선박안전법 기준에 따라 별도의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추진단은 해양레저 선진국에서 적용되는 가볍고 창의적인 디자인,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신기술을 선박 제작에 문턱 없이 적용할 수 있어 국내 소형 선박제조업체들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 생산 요트 수출 증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추진단은 마리나항만 개발 절차를 간소화해 절대 부족한 국내 해양레저선박 계류시설을 신속히 확충하기로 했다.

마리나항만 개발은 일반 항만과 같은 절차를 적용해 많은 비용(약 1200억원)과 시간(약 6년)이 소요된다. 이에 정부는 마리나항만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한 마리나항만 개발 절차를 완화해 사업자가 사업성 있는 개발 구역을 검토·선정토록 할 예정이다.

해양레저관광 사업자나 참여자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도 개선된다.

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취득의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론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해 출석 교육 시간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보트를 타고 이동 시 부력을 갖춘 잠수복을 착용한 경우 구명조끼는 별도로 착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소형 레저선박 대여 시 업체 직원 탑승 없이 임차인이 선박을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지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