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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인줄 알았더니 골목상권 침탈…CJ프레시웨이에 245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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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4. 08. 13. 13:53

지역 식자재 시장 장악 위해 합작법인 설립하고 100% 지분 매입
자사 인력 221명 파견하고 인건비 334억원 부당 지원
공정위
중소상공인들의 골목상권 침해 반발을 피해 지역 식자재 시장을 장악할 목적으로 계열사를 설립하고, 대규모 부당 인력을 지원한 CJ프레시웨이가 200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그룹 계열사 CJ프레시웨이(이하 프레시웨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45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레시웨이는 대기업의 지역 식자재 시장 진입에 대한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해 중소상공인들과 상생을 표방한 합작법인 프레시원 11곳을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설립했다.

하지만 합작법인 설립에 대해 공정위는 골목상권 침탈 논란을 회피하기 위한 명분이었을 뿐, 중소상공인들과 지속적인 상생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합작법인 설립계약을 보면 프레시웨이가 지정하는 중소상공인들에게 프레시원을 설립하도록 한 후 프레시원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입해 프레시웨이가 최대주주가 되는 방식이었다"며 "사실상 합작계약이 아닌 중소상공인의 영업망을 인수하는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프레시웨이는 CJ그룹 차원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작업을 통해 프레시원에 참여한 중소상공인들을 퇴출시켜 100% 지분 확보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의 원활한 시장 안착을 위해 부당하게 인력을 지원했다. 이런 행위는 프레시원이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하기 어려울 정도의 대규모 사업부실(10년 이상 완전자본잠식, 약 142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지속됐다.

구체적으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약 12년간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 약 221명을 파견해 핵심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파견인력의 인건비 334억원 전액을 프레시원 대신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인력지원을 통해 프레시원이 식자재 유통분야에서 풍부한 업무경험 및 노하우를 보유한 프레시웨이의 우수한 인력을 아무런 노력없이 확보할 수 있게 돼, 자체적인 경쟁력 이외의 요소로 유리한 경쟁여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봤다.

아울러 프레시원은 중소상공인 위주의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획득했고 시장 퇴출도 인위적으로 방지돼 중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하는 정당한 이익이 대기업에 잠식되는 결과까지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이 영세한 중소상공인이 다수 존재하는 시장에 상생을 가장하여 진입한 뒤, 영세한 중소상공인을 시장에서 배제하고 이들의 이익을 침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전례없는 규모의 인력 지원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은 지역 유통사업자와 당사가 '공동경영'을 전제로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 선진화를 위해 합의계약을 통해 만든 공동 사업"이라며 "공정위 판단에서 이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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