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이스라엘 북부·레바논 남부에 ‘여행금지’… 외교부 “즉시 철수 당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files.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806010003343

글자크기

닫기

천현빈 기자

승인 : 2024. 08. 06. 17:46

이란엔 한시적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가자지구도 여행경보 4단계 '여행금지'
clip20240806174435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지역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2024년 8월 5일 새벽 해안도시 하이파와 항구의 모습. /AFP·연합
중동 지역에서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스라엘 북부와 레바논 남부의 양국 접경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가 내려졌다. 이란에는 한시적으로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됐다.

6일 외교부는 7일 0시부터 이처럼 적용한다고 공지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기존 3단계(출국권고)가 유지된다. 단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과 가자지구는 4단계인 여행금지 구역이다.

이란의 경우 기존 발령된 일부 국경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3단계 효력은 유지된다. 다만 나머지 지역이 2단계(여행자제)로 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됐다.

3단계가 적용된 지역은 터키·이라크 국경지역, 시스탄발루체스탄주·페르시아만 연안 3개주(후제스탄·부세르·호르모즈건) 등이다.
외교부는 "이번 조정을 통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에 여행을 계획했던 국민께서는 취소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즉시 철수해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레바논과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께서는 현재 가용한 항공편으로 조속히 출국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해당 지역을 찾거나 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이란을 방문할 예정인 우리 국민께서는 방문을 취소·연기해주길 바라며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안전지역으로 출국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중동지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6일 기준 이스라엘에 550여명, 레바논에 120여명, 이란에 110여명의 한국인이 체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천현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