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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R&D 예타 폐지 우려에 “전문검토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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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숙 기자

승인 : 2024. 07. 29. 17:59

국회예정처 "예타 통해 예산 절감 효과"
과기부 "500억 이상 사업 예타 통과 2~3년"
"전문검토제 도입 통해 신속·사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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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과기정통부
정부의 연구개발(R&D) 예비 타당성조사(예타) 제도 전면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가 부실한 R&D 사업 기획안을 방지하기에는 다소 미흡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재정 낭비 등의 우려를 막기 위해 전문 검토제 도입과 현장 의견 수렴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예산처는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관련 주요 쟁점' 보고서를 통해 2018년부터 2023년 말까지 R&D 사업의 부처 요구 총사업비는 58조원이지만, 예타를 통해 조정된 총사업비는 32조2000억원으로 총 25조8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또 과기정통부가 R&D 예타 폐지에 대응해 신설할 '사전기획 점검제'는 현재 R&D 예타 요구 예정 사업에 대해 전문가 검토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전컨설팅 제도'와 유사해 차별성이 부족하고, 사전컨설팅을 지원받은 사업의 예타 통과율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실한 R&D 사업 기획안을 방지하기에는 다소 미흡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R&D 예타 폐지는 이전 정부 때부터 과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사항이라며 예타 폐지의 보완책으로 '전문 검토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요업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R&D 예타 대상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라 대형 사업이 아닌데도 기획부터 예타 통과까지 2~3년 정도 소요돼 세계적인 기술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었다"며 "특히 R&D 예타가 형식화돼 경직성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과학계의 요구가 이전 정부 때부터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타 폐지의 보완책으로 준비한 것이 '전문 검토제'인데, 연구형 R&D 사업의 경우, 1000억원 이상의 사업은 예산 요구 전에 미리 기간을 두고 기획이나 보안 사항 등을 검토한다"며 "발사체나 가속기처럼 거대한 장비를 제작 및 도입해야 하는 구축형 R&D는 기본 계획 심사 등 2단계 걸쳐서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는 걸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 조정관은 예타 폐지에 대해 일부 우려하는 재정 낭비 등에 대해 방지할 수 있도록 시행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률 개정이 완료로 예타 폐지 전까지는 시급성이 인정된 사업은 조사 기간을 7개월이 아닌 4.5개월 이내로 수행하는 등 신속조사를 확대하는 등 유연하게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라며 "가급적이면 부처가 요청한 사업이 신속하게 착수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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