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사설] 김명수 소환, 무너진 사법시스템 정상화 계기 삼길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files.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724010015485

글자크기

닫기

 

승인 : 2024. 07. 24. 18:09

검찰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다음 달 중 소환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는 이런 사실을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로 검찰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김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고발된 지 3년 5개월, 퇴임 1년 만이다. 전직 대법원장 검찰 조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 농단 사건으로 첫 조사 받았고 김 전 대법원장은 두 번째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현직이던 임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자 "(더불어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 오늘 그냥 (사표) 수리해 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나. 그런 비난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수리를 거부했다. 논란이 되자 그는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임 전 부장판사 측이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고 거짓 해명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2021년 2월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은 임 전 부장판사와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던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서면조사 외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아 논란을 키웠다.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팀이 꾸려지고 2022년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지난해 7월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이번에 김 전 대법원장을 소환하게 된 것이다.

문재인 검찰이 고발당한 김 전 대법원장 수사를 미룬 것은 전형적 정권 눈치 보기가 아닐 수 없다. 아무리 수사를 미룬다고 하더라도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에 소환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한다는 말인가. 김명수 대법원 역시 재판 지연으로 악명이 높았는데 선거법 위반자가 임기가 끝날 즈음에야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경우까지 있다. 일부 정치 판사들이 민감한 재판을 미룬다는 지적도 많았다. 담당 재판을 마무리하지 않고 사표를 내는 무책임함도 보여줬다.

검찰의 김명수 소환은 무너진 사법 시스템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 검찰은 수사할 사항이 있으면 정치권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하고, 법원은 정치인이 관련된 민감한 재판이라도 정해진 재판 일정을 지키고, 양심껏 재판해야 한다. 재판 지연은 소송 당사자들에게 엄청난 물적, 정신적 피로감을 주고 사법 불신을 키운다. 이제부터라도 당당히 수사하는 검찰,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판사 소리를 들어야 무너진 사법시스템이 살아나고 국민 신뢰도 얻는다.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