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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원식 의장, 院구성 조정자 역할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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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 06. 20. 18:03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운영위원장을 여야가 각각 1년씩 나눠 맡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단칼에 거절했다. 원(院)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장기화하면서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정상적인 운영이 요원한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정자 역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22대 국회 전반기에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년씩 순차적으로 맡는 안을 공개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 반응은 냉담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1년간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고 즉시 공포한다면 여당 요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달아 여당 제안을 거부한 것이다.

민주당이 방송3법을 과방위에서 단독 처리하는 등 입법 폭주를 지속할 태세인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박탈하겠다는 것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초헌법적 발상이다. 박 원내대표는 20일 한걸음 더 나아가 "이러다가는 대통령도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고 하겠다"고 비아냥거렸다.

법사위·운영위원장을 1년씩 나눠 맡자는 여당의 제안이 정말 터무니없는 것인가. 그동안 관례에 따라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고, 제1당에서 국회의장이 선출된 만큼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특히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민당 총재 시절 주도해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확립한 국회 운영의 전통이다. 직전 21대 국회에서도 절대 다수당이던 민주당이 전반기에는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했지만, 후반기에는 법사위·운영위원장 등을 양보한 전례가 있다. 1년씩 나눠맡는 방안을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 의장은 이번 주 말까지 원구성 협상을 끝내라며 양당에 최후통첩을 했다. 그러나 이런 최후통첩을 넘어 비록 민주당 출신이지만 중재와 조정에도 나서야 한다. 21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받을지 말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여당을 배제한 채 야당이 국회에서 독주하는 것은 민의가 아니다. 우 의장이 역량을 발휘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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