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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최대 250만원으로…아빠 육아휴직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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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6. 19. 18:20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한달 육아 참여 가능
출산휴가 육아휴직 통합신청
육아휴직
/아시아투데이
정부가 저출생 해법으로 '일·가정 양립'을 꼽고 아빠도 부담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월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19일 고용노동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소득보전, 육아시간 확보,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중심으로 일·가정 양립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육아휴직급여를 월 150만원에서 월평균 192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수요가 많은 초반에 두텁게 지원한다. 첫 3개월에 250만원, 이후 3개월은 200만원, 남은 6개월동안은 16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현재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는 방식을 폐지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이 감소해 육아휴직을 망설이던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도 현재 5일에서 전체 기간인 20일로 늘린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빠가 적어도 한달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고,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가 250만원으로 인상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해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에선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쓴 다음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눈치가 보인다는 의견이 많다.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 14일 안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신청대로 승인되도록 한다.

어린이집 방학 등으로 애태우지 않도록 2주 내외의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분할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해 네 번으로 나눠 쓸 수 있도록 한다. 통상적으로 하루 단위인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을 시간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육아휴직이 이번처럼 동시에 대대적으로 개선된 것은 역대 정부를 통틀어 처음일 것"이라며 "정부 임기 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50%까지 올리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초등학생 자녀의 방학 돌봄수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소 사용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하고, 사용가능 자녀연령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한다. 사용기간은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100%를 급여로 지급하는 시간은 주당 5시간에서 주당 10시간으로 확대한다. 현재 월 200만원인 급여상한액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일·가정 양립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인다.

중소기업이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을 고용할 때 지급하는 지원금을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및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동일한 지원금을 신설해 지원한다. 이에 더해 자치단체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대체인력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체인력은 인재채움뱅크, 고용센터, 새일센터, 산업단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 직종·숙련도 등을 고려해 기업의 수요를 중심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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