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독일 “14세 이상, 법원 허가 없이 성별 스스로 결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files.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413010007103

글자크기

닫기

박아람 기자

승인 : 2024. 04. 13. 08:22

성별자기결정법 의회 통과
Germany Transgender Rights <YONHAP NO-4899> (AP)
12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의회 앞에서 열린 성별등록 자기결정법 통과 촉구 집회. /AP연합
앞으로 14세 이상 독일시민은 자신의 성별을 법원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해 바꿀 수 있다. 남성·여성이 아닌 성별을 선택해도 되고, 아예 선택을 거부할 수도 있다.

독일 연방의회는 12일(현지시간) 성별과 이름을 쉽게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성별등록 자기결정법 제정안'을 찬성 374표, 반대 251표, 기권 11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독일에서 만 14세 이상이면 남성·여성·다양·무기재 중 하나를 선택에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다.

개명도 같은 절차로 가능하다. 단 14세 미만은 성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성급한 결정을 막기 위해 3개월 전 등기소에 통보하고 실제 성별 변경은 신청 1년 뒤 이뤄지도록 했다.

새 법률 시행과 함께 기존 성전환법은 폐기된다. 1980년 제정된 이 법은 성별 변경에 심리감정과 법원 결정문을 요구해 트랜스젠더 등 당사자에게 굴욕감을 주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방 헌법재판소도 기본법(헌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수차례 내놨다.

유럽에서는 지난해 스페인과 스코틀랜드가 의학·생물학적 소견 없이 자진신고만으로 성별 변경을 허용했다.

부부가 결혼 이전 성(姓)을 함께 쓸 수 있게 하는 성명법 개정안도 이날 독일 의회를 통과했다. 현재는 결혼하면 부부 중 한 명이 원래 성을 포기해야 한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부부는 물론 자녀도 법적으로 양성 쓰기를 할 수 있다. 이혼한 경우 부부와 자녀 모두 다시 한쪽 성만 선택해 쓸 수 있다.
박아람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