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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핵절차 ‘적법’ 헌재 판단, 국정혼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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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 03. 28. 17:48

헌법재판소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 후 철회한 게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민의힘이 지난해 11월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청구인들에게는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각하했는데 국정 안정을 해치지 않을지 걱정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을 발의하고 당일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표결시효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발의 하루 만에 이를 철회했다. 탄핵안은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고, 일단 폐기되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회기 중 발의하지 못하는 데 이를 염두에 둔 전략이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발의 후 철회가 국회법 90조를 위반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회법 90조는 발의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의제가 되면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철회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이후 탄핵안을 재발의했는데 이 위원장은 탄핵안 처리 직전에 사퇴했다. 두 검사 탄핵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이 전 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 민주당은 탄핵안을 발의했지만, 본회의 통과 여건이 여의치 않자 바로 철회했다. 이제 헌재가 적법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유형의 탄핵을 막을 길이 없어진 셈이다. 민주당은 현재도 여러 건의 탄핵을 벼르고 있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얘기까지 하고 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이 자칫 국정 안정을 해치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이번 판단을 두고 의원 숫자를 이용한 탄핵에 멍석을 깔아줬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부터 장관 탄핵을 일삼아왔다. 2023년 2월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탄핵했지만 기각됐다. 여당은 민주당이 하루에 한 명씩 탄핵한다고 거세게 비판했었다. 일단 탄핵을 하고 보는 다수당의 폭주는 이제 통제 불능이 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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