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사진만 올려도 벌금”…러 법원, 성소수자 운동에 첫 유죄판결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files.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202010001135

글자크기

닫기

선미리 기자

승인 : 2024. 02. 02. 16:15

지난해 LGBT 운동 사실상 불법화
러시아 대법원이 지난해 성소수자 운동을 사실상 불법화한 이후 처음으로 성소수자 운동에 대한 유죄판결이 나왔다
러시아 대법원이 지난해 성소수자 운동을 사실상 불법화한 이후 처음으로 성소수자 운동에 대한 유죄판결이 나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러시아 남부 볼고그라드 법원은 온라인에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깃발 사진을 게재한 남성에 대해 '극단적 단체의 상징을 전시'한 혐의로 벌금 1000루블(약 1만5000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달 29일에는 니즈니노브고로드 법원이 카페에서 무지개색을 띤 개구리 모양 귀고리를 하고 있던 여성에서 5일간의 구류를 명령했다.

이 여성은 카페에서 그에게 귀고리를 제거하라고 요구한 남성이 당시 영상을 온라인으로 올린 뒤 경찰에 소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다음주에는 남서부 사라토프 법원에서 인스타그램에 무지개 깃발 사진을 게재한 사진사에 대한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러시아 대법원은 'LGBT(성소수자) 국제 대중 운동'이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증오를 조장한다면서 극단주의적 성격을 띤다고 판단해 사실상 불법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러시아는 극단주의로 간주한 단체의 상징을 전시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군사작전'을 개시한 이후 서방이 진보적 성 개념과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비판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선미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