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사설] 거야의 쟁점법안 강행… 민생법안 언제 다루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files.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109010006443

글자크기

닫기

 

승인 : 2023. 11. 09. 18:22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결국 강행 처리했다. 경제 6단체가 계속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지만 이를 철저하게 외면했다. 이들 법안에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국민의힘도 애초 예고했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막기 위해 자진 포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국민들이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아 이날 본회의가 제때 종료된 뒤 72시간 이내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은 자동으로 폐기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필리버스터를 포기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하지만 거대야당이 강행처리한 법안은 반대가 많은 법안인 만큼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대통령에게 최종적으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미 예견된 당연한 수순이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한상의 등 경제 6단체는 8일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 반대했다. 방송3법은 민주당 집권 땐 공영방송 정상화에 손 놓고 있다가 야당으로 바뀌자 자신들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히려는 엉뚱한 의도로 읽힌다.

거대 야당은 쟁점 법안과 장관 탄핵안 처리에 골몰해서 국회를 파행 운영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 국회에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다. 특히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입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전세사기범 처단 등이 그런 법안들이다. 여당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요청을 공언한 쟁점 법안의 강행 처리에 야당이 시간을 보낼수록 민생법안의 처리가 지연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