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기자의눈]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미룰 이유가 없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files.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402010000307

글자크기

닫기

정금민 기자

승인 : 2023. 04. 02. 14:53

기자의눈
"이제는 시대에 맞게 예금자보호 한도를 확대해야 합니다."

며칠 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A 의원은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뱅크런(집단적 예금인출) 사태를 방지하고, 금융 안전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선 한도 상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실제 예금자보호 한도는 경제 규모와 상관없이 수십년간 '5000만원 한도'로 묶여 있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사가 영업정지, 파산으로 금융소비자에 예금 등을 돌려줄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한도 내에서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보호 한도는 2001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 이후 23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그 사이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2001년 1만5736달러에서 2022년 3만2236달러로 두배 가량 뛰었다.

현재 예금자보호 한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예금보험공사가 최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은행업권 기준 예금자 보호한도는 1인당 GDP 1.3배로 미국(3.7배), 영국(2.5배), 일본(2.2배) 등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처럼 비현실적인 보호 한도 탓에 국민들은 자금을 5000만원 이하로 쪼개 예치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물론 반론도 있다. 보호 한도가 오르는 만큼 예금 보험료가 증액돼 국민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금융권은 예금보험기금 조성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료 일부를 가산금리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 위기는 언제든 다시 닥칠 수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위험 등 국내 잠재된 리스크도 만만치 않다. 도덕적 해이나 고금리가 문제라면 보호 한도를 '적정 수준'으로 올리면 될 일이다. 눈 앞의 위기 신호를 가벼이 여겨 금융시스템 불안을 초래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정금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