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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기획 탈당·회기 쪼개기’ 꼼수로 얼룩진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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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금민 기자

승인 : 2022. 05. 03. 16:08

기자의눈
정치부 정금민 기자
“검수완박 강행 처리, 입법 폭주 중단하라”

3일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관련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마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고 나온 손피켓 내용이다. 법안은 개의된 지 3분 만에 민주당 의원 160명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양정숙·윤미향·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찬성표를 얻어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새정부 출범 전 입법을 목표로 밀어붙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상임위 과정에서부터 갖가지 ‘꼼수’로 점철됐다.

우선 민주당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4월 국회 내에 처리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구성을 연이어 바꿨다. 여야는 안건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는데 이를 무력화하고자 여야 비율을 4대 2로 끼워 맞춘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자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로 투입했고, 양 의원이 관련법안에 반대한 뒤에는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키는 ‘2차 선수교체’를 감행했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절차를 통과하자마자 곧바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 개정안을 단독 기립표결로 통과시켰다.
입법을 숫자로 밀어붙이는 모습은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나타났다. 민주당은 국회 회기를 법안상정 당일까지로 변경하는 ‘회기 결정의 건’을 잇달아 발의해 의사일정 지연을 위한 무제한토론인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켰다. 이날 국무회의 역시 예정된 시간을 수차례 변경하는 변칙이 사용됐다. 이로써 검수완박 법안은 민주당이 당론 법안을 제출한 지 18일 만에 일사천리로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야당과 법조계의 비판에 “검찰의 권한남용을 방지해 국민이 억울한 일을 없게 하려는 것”이라고 대응한다.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이 수차례 훼손됐다는 점에서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법안의 내용 면에서도 우려되는 지점이 존재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고발사건 이의신청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대부분 사회적 약자인 고발인의 권리구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정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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