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이어폰·손풍기 등도 재활용 의무화…"연간 2000억원 경제적 편익"
앞으로 폐전자제품에 대한 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 의무가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당국은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대상 품목에 세탁기, 냉장고 등 기존의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무선이어폰, 휴대용선풍기 등 중·소형 제품도 포함하기로 했다. 폐전기·전자제품은 납·카드뮴 등과 같은 중금속이 다량 함유돼 있어서 방치될 경우 환경 유해성이 높은 반면 다양한 희귀금속 등 유가 자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자원순환 가치가 높..